2007년 06월 25일
선관위의 검열(?)에 대한 단상
법이란게 참 웃기긴 한 것 같다.
어차피 어딜가든 그놈의 법이라는게 유연성이 워낙 떨어져서 웃기기 마련이긴 하다만,
한국의 법 구조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일례를 들자면, 법 조항 중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는 국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따로 소송을 걸지 않는한, 보상을 안 해준다는 뜻이다.
다른 조항들이 다 이런 것도 아니다. 어떤 조항은 '해야한다'라고 쓰여진 것들도 많다.
물론 국가에게 유리한 조항들이다.
실상이 이러니 다른 법들은 오죽할까.
이런 일은 제껴두고서라도, 이번 선거법 덕분에 궁금한게 한가지 떠올랐다.
그건 바로 '만약 내가 특정 후보만을 비방하지 않고, 모든 후보들을 전부 다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다.
나같은 경우 열우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더 멀리 나가서,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단, 민노당이 집권세력이 될 정도로 커진다는 전제 하에)
후보들을 전부 비판해버리면, 그래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될까?
적어도 전부 깐다는 점에서 볼때 편향되진 않다고 보는데...;
어차피 어딜가든 그놈의 법이라는게 유연성이 워낙 떨어져서 웃기기 마련이긴 하다만,
한국의 법 구조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일례를 들자면, 법 조항 중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는 국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따로 소송을 걸지 않는한, 보상을 안 해준다는 뜻이다.
다른 조항들이 다 이런 것도 아니다. 어떤 조항은 '해야한다'라고 쓰여진 것들도 많다.
물론 국가에게 유리한 조항들이다.
실상이 이러니 다른 법들은 오죽할까.
이런 일은 제껴두고서라도, 이번 선거법 덕분에 궁금한게 한가지 떠올랐다.
그건 바로 '만약 내가 특정 후보만을 비방하지 않고, 모든 후보들을 전부 다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다.
나같은 경우 열우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더 멀리 나가서,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단, 민노당이 집권세력이 될 정도로 커진다는 전제 하에)
후보들을 전부 비판해버리면, 그래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될까?
적어도 전부 깐다는 점에서 볼때 편향되진 않다고 보는데...;
# by | 2007/06/25 02:56 | Ideas | 트랙백



